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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 · 세금

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기

고배당기업 배당, 다른 배당·이자,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을 넣으면 2026년부터 시작된 분리과세를 신청했을 때와 종합과세로 둘 때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한다. 내 종목이 고배당기업 공시를 했는지도 거래소 목록에서 찾는다.

01올해 받은 배당과 이자

고배당기업인지는 아래 검색으로 확인한다. 세 칸 모두 국내에서 14% 원천징수된 세전 금액을 넣는다.

02배당·이자 말고 다른 소득

어디서 보나

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「종합소득 과세표준」 칸. 이 값의 한계세율은 24%다. 다른 소득이 없으면 0.

  • 세액공제·감면은 넣지 않는다.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정해지는 공제는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로 더한다.
  • 2027년 이후 계산은 세율표가 2026년과 같다고 놓은 것이다. 배당가산율만 11%로 바뀐다. 특례는 2028년 사업연도 배당(2029년 지급분)까지다.
  • 해외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, 비영업대금 이자(25%), 건강보험료 영향은 계산하지 않는다.

03내 종목이 고배당기업인가

한국거래소 KIND 「고배당기업 현황」 2026-09-12 수집분 635개사.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서 고배당기업 여부를 "해당"으로 표시한 회사이고, 해당 여부는 회사의 자체 판단이다. 최신 목록은 거래소 원본에서 본다.

03 결과 · 입력하는 대로 바뀝니다

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

396,000원39만 6,000원

종합과세로 두면 금융소득에 4,884,000원,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5,280,000원이 붙는다 (지방소득세 포함). 신청하지 않는 쪽이 낫다.

종합과세 (신청 안 함)분리과세 신청
고배당기업 배당의 세금 (소득세)4,440,0004,800,000
나머지 금융소득의 세금 (소득세)00
금융소득 세금 합계 (지방소득세 포함)4,884,000원5,280,000원
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(15.4%)4,620,0004,620,000
5월 신고 때 더 내는 세금264,000660,000
금융소득 실효세율16.3%17.6%

종합과세 열의 두 세금 나눔은 고배당 배당을 뺀 계산과의 차이로 나눈 값이다. 합계와 신고 때 더 내는 세금이 판단 기준이다.

계산 과정 보기

종합과세 (신청 안 함). 금융소득 30,000,000원이 기준금액 20,000,000원을 넘는다. 초과분 10,000,000원 중 배당가산 대상 10,000,000원에 10%를 더해 가산액 1,000,000원. ① 기준금액×14% + (다른 소득 + 초과분 + 가산액)의 누진세액 = 14,080,000원, ② 금융소득 전체×14% + 다른 소득 누진세액 = 12,840,000원. 큰 쪽 14,080,000원에서 배당세액공제 1,000,000원(가산액과 ①−② 중 작은 값)을 뺀다. 이 구간 한계세율은 24%.

분리과세 신청. 고배당기업 배당 30,000,000원은 특례 세율표로 4,800,000원 (2천만원까지 14%, 그 위 20%). 나머지 금융소득 0원은 기준금액 이하라 14%로 0원.

분리과세는 자동 적용이 아니다.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하고, 한 번 계산해 본 값은 실제 신고 도움자료(홈택스)로 다시 확인한다.

이 계산기는 세법상 두 신고 방식의 세액을 비교할 뿐이다. 어떤 종목도, 어떤 금융상품도 추천하지 않는다.

이 계산기 설명 글

계산 근거

계산기가 쓰는 규칙마다 원문을 두었다. 규칙이 바뀌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기준일을 갱신한다.

  1. 1.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(2025-12-23 신설, 2026-01-01 시행) — 고배당기업 요건, 특례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배제, 세율표 14·20·25·30%, 합산배제 신청, 2028년 사업연도까지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104조의27
  2. 2.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(2026-02-27 신설) — 특례배당소득은 금전으로 받은 배당, 배당성향 산식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,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/제104조의24
  3. 3.소득세법 제14조 제3항·제4항 — 조특법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2천만원 기준금액 판정에서도 제외, 기준금액 판정에 배당가산액 미포함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4조
  4. 4.소득세법 제17조 제3항과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·제14조 — 배당가산율 11%는 2027-01-01 시행, 2026-12-31 이전 지급분은 종전 10%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7조
  5. 5.소득세법 제55조 — 종합소득세 세율표 (1,400만원 이하 6% … 10억원 초과 45%)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55조
  6. 6.소득세법 제56조 — 배당세액공제,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56조
  7. 7.소득세법 제62조 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특례 (기준금액×14% + 초과분 누진세액 vs 전체×14% + 다른 소득 누진세액 중 큰 금액)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62조
  8. 8.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— 이자·배당 원천징수세율 14%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29조
  9. 9.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— 기준금액 초과분은 이자 → 배당가산 없는 배당 → 배당가산 배당 → 조특법 제104조의27 배당 순으로 합산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시행령/제116조의2
  10. 10.국세청 「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」 — 배당세액공제 = 배당가산액과 (종합소득 산출세액 − 비교 산출세액) 중 작은 금액www.nts.go.kr/comm/nttFileDownload.do?fileKey=b80b7d31ee52bbc47ff9ce6af1c0728e
  11. 11.지방세법 제92조·제93조·제103조의13 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, 원천징수 시 소득세의 10% 특별징수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93조
  12. 12.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-02-24 —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총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, 조특법 2025-12-23 개정·2026-01-01 시행www.fsc.go.kr/no010101/86322
  13. 13.정책브리핑(국세청) 2026-03-09 — 2026년 지급 배당부터 2027년 5월 신고에 적용,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 필요, KIND에서 고배당기업 확인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60552
  14. 14.한국거래소 KIND 고배당기업 현황 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서 고배당기업 '해당'으로 표시한 기업 목록 (2026-09-12 수집, 635개사)kind.krx.co.kr/valueup/dividend.do?method=valueupHighDividendMain

기준일 2026-09-12

분리과세 신청 시 세금 차이39만 6,000원 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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