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 · 연금
국민연금 개혁 전후 비교 계산기
출생연도, 월 소득, 가입 유형을 넣으면 2026년 개혁(보험료 9.5→13%, 소득대체율 43%)으로 남은 기간 얼마를 더 내고 연금은 얼마나 더 받는지, 더 낸 돈이 몇 년 만에 돌아오는지 개혁 전 규칙과 나란히 계산한다.
01나
02가정
2026년부터 59세가 되는 2049년까지 24년을 빠짐없이 낸다고 본다. 이미 낸 8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로 본다.
- 모든 금액은 2026년 현재 가치다. 소득과 A값(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3,193,511원)이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놓고, 물가상승과 재평가율은 반영하지 않는다.
- 출산·군복무·실업 크레딧, 부양가족연금, 조기·연기 수령,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는다.
- 개혁 전은 보험료율 9%가 그대로이고 소득대체율이 2026년 41%, 2027년 40.5%, 2028년부터 40%로 내려가던 종전 법이다.
연도별 보험료율과 비례상수 (남은 납부 기간)
| 연도 (나이) | 보험료율 전 → 후 | 월 보험료 (본인) 전 → 후 | 비례상수 전 → 후 |
|---|---|---|---|
| 2026 (36세) | 9.0% → 9.5% | 144,000 → 152,000원 | 1.230 → 1.29 |
| 2027 (37세) | 9.0% → 10.0% | 144,000 → 160,000원 | 1.215 → 1.29 |
| 2028 (38세) | 9.0% → 10.5% | 144,000 → 16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29 (39세) | 9.0% → 11.0% | 144,000 → 176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30 (40세) | 9.0% → 11.5% | 144,000 → 184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31 (41세) | 9.0% → 12.0% | 144,000 → 192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32 (42세) | 9.0% → 12.5% | 144,000 → 200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33 (43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34 (44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35 (45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36 (46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37 (47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38 (48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39 (49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40 (50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41 (51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42 (52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43 (53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44 (54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45 (55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46 (56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47 (57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48 (58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| 2049 (59세) | 9.0% → 13.0% | 144,000 → 208,000원 | 1.200 → 1.29 |
비례상수는 1년 가입이 월 연금에 더하는 몫을 정한다. 1년 가입분 = 비례상수 × (A값 + 내 소득) ÷ 240. 40년을 같은 상수로 채우면 소득대체율(1.2 → 40%, 1.29 → 43%)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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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으로 더 내는 보험료 (24년, 본인 부담)
15,744,000원1,574만 4,000원
더 받는 연금은 월 +56,343원.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23.3년이면 더 낸 보험료만큼 돌려받는다. 회사 부담분까지 합치면 46.6년.
| 개혁 전 | 개혁 후 | 차이 | |
|---|---|---|---|
| 총 보험료 (본인) | 4,147만 | 5,722만 | +1,574만 |
| 회사 부담 포함 | 8,294만 | 11,443만 | +3,149만 |
| 월 연금 (원) | 1,044,939 | 1,101,282 | +56,343원 |
| 25년 총 연금 | 31,348만 | 33,038만 | +1,690만 |
| 총 연금 − 총 보험료 (본인) | +27,201만 | +27,317만 | +116만 |
보험료와 총 연금은 만원 단위, 남은 24년 납부 기준.
월 연금은 65세부터 받는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이다. 실제 연금액은 수급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되므로 이 값과 다르다. 두 시나리오의 차이만 보는 용도다.
이 계산기는 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담과 급여를 같은 가정으로 비교할 뿐이다. 사업장·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고, 어떤 금융상품도 추천하지 않는다. 내 실제 예상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확인한다.
이 계산기 설명 글
계산 근거
계산기가 쓰는 규칙마다 원문을 두었다. 규칙이 바뀌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기준일을 갱신한다.
- 1.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·개정이유 — 법률 제20903호 (2025-04-02 공포, 2026-01-01 시행): 보험료율 9→13%, 소득대체율 43%, 지급보장, 크레딧 확대law.go.kr/LSW/lsRvsRsnListP.do?lsId=001781&chrClsCd=010102
- 2.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-03-20 「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」 — 2026년부터 매년 0.5%p 인상해 2033년 13%, 종전 법의 소득대체율 2026년 41%·2028년 40%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00000&bid=0027&list_no=1485039&act=view
- 3.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-12-29 「202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」 — 2026년 9.5%, 종전 소득대체율 '26 41.0 → '27 40.5 → '28 40, 사업장 절반·지역 전액, 309만원 예시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00000&bid=0027&list_no=1488390&act=view
- 4.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&A — 연도별 보험료율 (’26) 9.5% → (’33) 13.0%, 평균소득자 40년 가입·25년 수급 총보험료·총연금액 예시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14060000
- 5.국민연금공단 기본연금액 산식 — 가입 시기별 비례상수(2.4 / 1.8 / 1.5에서 매년 0.015 감소 / 2026년 이후 1.29), A값 3,193,511원, 20년 초과 가산www.nps.or.kr/pnsinfo/ntpsklg/getOHAF0048M0.do
- 6.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— 기준소득월액 × 보험료율, 1998~2025년 9%, 사업장가입자 절반 부담·지역 전액,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 연도별 표www.nps.or.kr/pnsinfo/ntpsklg/getOHAF0038M0.do
- 7.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조정 안내 — 2026.7~2027.6 하한 41만원·상한 659만원, A값 변동률 1.034www.nps.or.kr/pnsgdnc/newgdnc/getOHAE0001M1.do?pstId=ZZ202600000000000147
- 8.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(1969년생 이후 65세), 가입기간 10년 요건, 지급률 10년 50%·1년당 5% 가산www.nps.or.kr/pnsinfo/ntpsklg/getOHAF0056M0.do
- 9.보건복지부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—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, 사업장 50:50 분담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14010100
기준일 2026-09-11